실제로 북한 형법 제293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4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지난 2025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8조에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며 “특이하게 배경이 약해 자신의 과거를 본인 홀로 개척해야 하는 노인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생각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생겨난다”고 말했다.

저러면서 그는 “이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러해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끝낸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대부분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사주잘보는곳 더 좋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하였다.